대구 수성경찰서

산책을 시키던 맹견(猛犬)이 80대 노인의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혔는데, 맹견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동물보호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다른 이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에 해당하는 목줄과 별도 입마개를 하라고 명시해놨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세퍼드 주인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대구 수성구 파동 공원에서 생후 1년 8개월짜리 세퍼드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 중 이 개가 산책 중이던 B씨(80)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3개월 이상 맹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한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개에 물린 이후 폐 질환이 더해져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이상열 수성서 형사1팀장은 “동물보호법 과태료 규정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번 사건은 행인을 물어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조만간 개 주인을 불러 과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대구지법은 길이가 긴 목줄을 맨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개 관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2시께 경북에 있는 개인 사찰 앞마당에 생후 2년생 카네코르소 종의 강아지 목줄을 긴 줄로 묶어놨고, 이 개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팔과 손등을 물어뜯고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오 판사는 “개의 목줄을 짧게 해 묶어둠으로써 행인을 물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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