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한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20일 한 군수를 비롯해 이번 뇌물수수 사건 등에 관계된 모든 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며 “20일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군의원에게 선물용 사과값 1억여 원을 군 예산으로 대신 납부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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