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1주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이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이 공정할 것으로 믿는 공공기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철저한 수사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는 행정적 제재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