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향후 5년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이상의 추가재정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결정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이 예정된 2022년까지 연 평균 9.15%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직접효과에 대한 추계와 그 외 간접효과에 대한 추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직접효과에 대한 추계 결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두 가지 항목에서만 향후 5년간 총 4조2천215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사망자 일시보상금, 용역계약 노무비, 사회보장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지원금 등 관련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각종 재정사업이 있으나, 해당 사업의 증액분은 지급 대상 등 현시점에서 현황파악이 어려워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간접효과에 대한 추계결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인건비 지원 예산사업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에만 향후 5년간 총 542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국민기초생활급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의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역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추계가 어렵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내년에만 3조원의 재정을 기업에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것만 해도 향후 5년간 2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추계가 불가능한 다른 사업까지 다 더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