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13명으로 구성된 도 특별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휴일, 저녁·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 중요 항·포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대게, 전복, 대문어, 소라 등의 불법포획·유통행위, 오징어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동해구기선저인망 조업구역 위반행위,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행위, 대게·붉은대게 암컷 포획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적발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과장은 “특별기동단속반의 단속활동을 강화해 불법어획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