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의 건’,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전건설이 중단된 지역 지원 건의의 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의 건’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됐다.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의 건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을 명백히 공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참여 일정을 조속히 밝힐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활발한 토론을 거쳐 5건 모두 원안가결했으며, 가결된 안건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 보고되며, 이후 국회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 이송하게 된다.
지난 7월 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선임된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천명한 만큼 지금이 지방분권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 입법권 등을 헌법으로 보장받기 위해 공동회장으로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끌어 내고,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계법령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