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대상 물질로 오존(O3)을 추가했으며, 경보 대상지역을 도내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14개소의 시·군 권역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규정했다.
조례안은 2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이운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대기오염 경보대상 물질로 미세먼지만 국한하고 있어서 오존을 추가하고 경보 대상지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규정한 것”이라며 “예보에 따른 조치로 대기오염 경보 발령 또는 해제 시, SMS문자로 도민에게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