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월 9일 서울 성동구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씨(60)에게 “대통령 비자금 500억 원을 관리하는데 큰돈 만드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골든바 샘플을 구해오면 비자금으로 골든바를 구입해 주겠다”며 5회에 걸쳐 샘플로 가지고 온 골든바 3개(개당 4천500만 원)와 현금 3천600만 원 등 총 1억7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는 전직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니고,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범죄사실도 부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를 사칭하며, 서민들을 현혹하는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