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인사법 등 개정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軍)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이들 3건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병사의 징계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송영무 장관은 회의에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진급 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이를 2001년 9월 이후 전사·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과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위는 또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한국당 김진태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낸 연금도 받지 못한다”며 “군사기밀 유출도 그런 급으로 취급해서 기밀을 유지하고 방산 비리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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