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자료분석 결과···"작년 회계연도 미수납률 83.5%"

박명재 국회의원
서울 여의도의 11배에 이르는 국유지가 무단점유 당하고 있지만 이중 63%는 무단점유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대장금액은 2조8천233억 원, 면적으로는 31.69㎢(6만7천964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11배에 달한다.

특히 무단점유된 6만7천96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것은 2만5천134필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3%에 달하는 필지는 점유자조차 파악하지 못 해 변상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정부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데 대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변상금 1천663억원을 부과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해 미수납률이 83.5%에 달했다.

특히 미수납액 1천389억 원의 87.6%인 1천217억 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5.12㎢, 7천671필지)·전남(5.00㎢, 1만477필지)·경북(4.25㎢, 7천791필지) 순으로 면적이 컸다.

대장 금액으로 보면 면적(0.57㎢, 3천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9천177억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무단점유지 3천59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49.1%에 달하는 1천766필지였다.

박명재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과거 국유재산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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