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고 지정 해지 주장

대구은행에 대한 대구시의 금고 지정을 해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2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성폭력 사건 등 논란을 빗고 있는 대구은행의 대구시 금고를 해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는 1년 예산 7조 원 중 90.85%인 6조4천억 원을 대구은행에 맡기고 있다.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안정성, 예금금리,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확인 결과 2017년 4월 기준 3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대구은행 1.2%, 농협 1.31%다.

시민단체는 최근 성폭행 사건과 비자금 파문이 확산 되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성폭력 사건과 비자금 파문은 개인의 문제일 뿐 금고를 해지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불가 입장을 전했다.

시 세정담당관 관계자는 “1주일에서 1개월 미만의 단기 예치 방식인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이 전체 예금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는 10억 원 이상 예치할 경우 6개 광역시 평균이 1.01%이지만 시는 1.05%로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4년간 대구은행으로부터 215억의 협력사업비를 지원받아 단순한 계산으로 대구은행 금고 해지 말하기엔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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