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 흐리니 아랫물 맑을리가···

청송 사과유통공사를 놓고 지방자체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연루된 총체적 비리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동수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3명, 공사 임직원 5명 등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유통공사 운영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유통공사 사장 A씨로부터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3천250만 원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다.

또한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군의원들이 사용한 사과값 5천300만 원을 군 예산으로 대납,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군수는 군의원 B씨의 청탁을 받고 B씨의 아들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2차례에 걸쳐 변경했다.

결국 B씨의 아들이 선발됐고 장학금 217만 원을 지원, 뇌물공여 혐의도 포착됐다.

B씨의 아들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이후 군청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과 2천278상자를 본인 이름으로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냈다.

경찰은 한 군수가 사과값 1억1천130만 원을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서 군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설·추석에 K국회의원 명의로 선물용 사과 값 1천376만 원을 군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홍보용 사과를 보내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한 군수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군청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한 군수가 정치 성향에 대한 명단을 작성, 일명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군의원 3명은 1천200만 원에서 2천340만 원 상당의 사과 값을 한 군수로부터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유통공사 사장 A씨에 대해 지난 2014년 10월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한 군수는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한 군수를 제외하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22일까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토착 비리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K 국회의원의 사과값 대납 등에 대한 수사는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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