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 추가 모집···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대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1차 공모를 한 데 이어 이번 추가 공모에서도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 유관업종(233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업종+주요품목 기준 동시 충족)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모두 233개업종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폭 확인을 통해 결정되며, 청년 신규채용 여부기준은 만 15세~34세 청년 3명 이상을 정규직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1차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추가공모에도 지역 내 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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