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관리인력 배치 불법행위 지도·단속

문경시는 10월까지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물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산물지킴이 운영은 매년 가을철이면 임산물 불법 채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불법 임산물 채취, 무단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경시 주요 임산물 생산지에 관리인력 50여 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 관련법에 따르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산채, 약초, 도토리, 밤,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철한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 무단채취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 임산물 채취에 대한 인식 바로 잡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