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0분께 달서구 감삼동 대구교육연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 경사(33)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병원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했다. 하지만 B 경사가 응하지 않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를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고작 10m 떨어져 있었다”면서 “일부러 시비를 걸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