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수수금지대상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지난 15일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대상 중 농산품·축산품·수산품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FTA로 인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농·축·수산물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농·축·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수 금지품목에 한우·과일 등이 포함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올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 14.4% 감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말 농가 평균소득이 3천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천780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과도한 위축으로 농·축·수산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했지만 농·축·수산품이 청탁품처럼 취급돼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농·축·수산인들이 다시 지역경제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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