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정태목·정종섭의원 노력 결실

신암선열공원
우리나라 최대 단일 독립운동가 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승격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 했기 때문이다.

정태옥 의원은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1955년 독립운동유공자묘지로 시작된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총 1만23㎡(3천37평)의 면적에 48명의 독립유공자와 독립운동 공적이 미비한 미서훈자 4명이 안장된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독립유공자묘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특화 묘역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상임위 상정 과정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산재 묘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독립운동가 집단 묘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특수묘역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 의원과 여론 등으로부터 특혜시비 논란이 일은 게 사실이다.

또, 국가적으로 귀중한 시설인 국립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립묘지 승격 지정보다는 단순 지원에 국한하기를 원하는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랐다.

대구지역 의원들은 이 같은 산적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한데 결집했고 이번에 상임위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정태옥 의원에 이어 신암선열공원을 지역구로 둔 정종섭 의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정종섭 의원은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위한 이론적 논리와 체계를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국립묘지는 9월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 6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에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되면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되는 것으로, 전국의 호국보훈시설 중 최상위 국가시설이 되는 것이다.

특히, 대구는 이미 호국 도시로 위상 정립이 이뤄진 도시인 만큼,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지정 시 우리나라 애국선열을 위한 전국적 상징시설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장기적으로 지역 출신의 순국선열을 위한 봉안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독립유공자만을 안장한 특화 국립묘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운영상의 이점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 진다.

정태옥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국회 통과 시 6개월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대구에 국립묘지가 탄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지역 의원들과 힘을 한데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태옥·정종섭 의원이 지난 7월 5일 공동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에는 대구·경북 여야 의원 25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하는 등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위한 강한 염원을 담아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도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설득하는데 적극 나섰으며 김부겸 행자부 장관 또한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간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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