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6.7% 시행 후 매출 감소···식사 5만4천원 등 현실 맞춰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관련 중소기업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했다.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60% 이상의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평균 34.6% 줄어들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대응 방안은 없는 상태다.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대다수 업체는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거나 매장과 직원을 축소해 대응했다. 이에 경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부작용 해소를 위해 57.0%의 업체에서 음식물과 선물 등 현실에 맞게 기준금액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음식 5만4천 원, 선물 8만7천 원, 경조사비 13만2천 원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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