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위한(비례) 의원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양자, 태아, 배우자의 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경상북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의하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김위한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을 걱정해야되는 시기에 이번 조례안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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