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시간 주변 주차가능···28일부터 전국 520곳 허용

2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장 10일간의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전국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대한 줄이고자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 관리요원을 시장 주변에 배치해 주차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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