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선고

고교 동창생의 개인정보를 상습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 18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고교 동창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95차례에 걸쳐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고, 2010년 2월 8일 처방받은 약품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하던 A씨는 과다 복용할 경우 위험성 때문에 자신 명의로는 추가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창 명의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많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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