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2015년 이후 권리 주장 없어"
24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서씨가 2015년 4월께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고,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로부터 문의를 받은 중구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공간인 점 등을 근거로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에는 별도로 음원 저작권이나 벽화 초상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이어지지 않았다.
중구청은 2010년 방천시장 옹벽 350m 구간에 김광석이 태어난 곳을 기초로 김광석길을 조성했고, 김광석 초상화로 만든 벽화와 노랫말, 김광석 콘서트 홀 등의 콘텐츠를 넣었다. 중구청은 김광석길 재단장을 진행한 2014년 가을께 서해순씨를 서울에서 직접 만났고, 이 자리에서 서씨에게서 “김광석길은 공공시설물인 점을 고려해 유족 협의 없이 진행한 모든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 협의하고 진행해달라”는 답을 얻은 바 있다.
김명주 중구청 관광개발과장은 “서씨가 2015년께 음원 저작권료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현재 김광석길은 대구 출신 김광석을 기리는 유일한 공적인 추모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김광석의 유품 100여 점을 모아 6월 1일 문을 연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서씨가 대표로 있는 (주)위드삼삼뮤직에 위탁운영을 맡겼지만, 공식적으로 음원이나 초상권에 대한 비용을 주는 일은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기반으로 대구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김광석 행복나눔 재단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장이자 김광석 행복나눔 재단 이사장을 맡은 김인근씨는 “유족도 이제 뭔가 팬들의 사랑에 부응하는 기념사업 등으로 일조해야 한다는 서 대표의 의지로 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고 김광석에 대한 추모와 기념사업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