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병력·질환’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연합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에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따르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유병자(有病者) 실손보험’ 개발을 비롯한 10개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진다.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된다.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들이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나올 유병자 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는 최소화하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유병자 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어느 정도 비싼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본인 부담률을 30%(일반 실손보험은 10∼20%)로 높이고 특정 질병의 보장을 제한하는 한편, 보험사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일반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에서 (예비) 급여로 전환되는 진료와 자기부담금 규모, 이들 항목에 과거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내역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홈쇼핑과 케이블TV 광고에 자주 나오는 보험상품 광고는 규제가 강화된다. 광고 끄트머리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이 긴 문구로 제시되지만,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지적에 따라 광고의 글자 크기, 음성설명 속도를 점검하고 핵심 사항만 알아보기 쉽게 표출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