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상 거래 시 자금 출처·입주계획 신고해야
26일부터 ‘8·2 대책’ 후속 규제···허위 제출땐 취득액 2% 과태료

대구시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의 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 시행일인 이달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서를 이상 없이 작성, 제출해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필증이 있어야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취득에 드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기타)을 기재하며, 입주 계획은 본인 입주 또는 본인 외 입주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 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6일부터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민 등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수성 범어 지역 주택조합은 지난 18일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조합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조합원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 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수성구가 지역구인 오철환 대구시 의원은 최근 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판했다.

대구시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의 의무화를 통해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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