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노동개혁’ 본격화···노사정 대화채널 복구 탄력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前) 정부의 ‘노동개혁’ 지침을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해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고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고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 외에 근로감독 부조리 근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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