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9월 3일께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의 조건으로 기숙사용 아파트를 계약한 뒤 회사에는 전세 1억2천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조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5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한 A씨는 아파트 주인의 도장을 직접 새겨 허위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에 직접 실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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