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등 여성 운영 업소 대상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가짜 송금문자 내용 (사진 = 대구지방경찰청)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다방과 마사지 업소 등에서 가짜 은행 송금문자를 보내 수백만 원의 차액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새벽 2시께 비산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다. 이후 업주 B씨(61·여)에게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면서 “계좌로 50만 원을 보내 줄 테니 마사지 비용 20만 원을 뺀 3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업주 B씨가 응하자 가짜 은행 송금문자를 보내 속인 뒤 30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일까지 대구지역 마사지 업소, 다방, 이발소 등 70명을 상대로 총 9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해 가짜 송금문자를 보냈으며,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대포폰에서 129건의 피해의심 문자를 확보해 미신고 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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