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항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주요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연휴기간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로 하여금 미리 부두 하역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해화물이 정상적으로 반·출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장애 발생에 대비한 안내소(1800-1172)도 24시간 운영한다.

그 외에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에 차질이 없도록 예선업체와 도선사가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평상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영업하며, 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항만 관련 업체 정보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최장 열흘간의 긴 연휴로 인해 국민들이 항만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업계와 협력해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