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다.
단속 대상은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임산물 불법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출입금지 위반 및 흡연행위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이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공원자원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우병웅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