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아들 시신을 유기한 후 아들 명의의 장애인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체유기)로 아버지 A씨(7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집에서 잠을 자던 아들 B씨(38·정신장애 2급)가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하자, 시신을 경북 영천시의 한 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최근까지 아들 명의의 장애인 급여를 210차례에 걸쳐 1천8백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경찰서에 방문해 2개월 전 낚시를 간 아들이 과자 심부름을 간 이후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실종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행적이 수년간 확인되지 않자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주변인들이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과 B씨의 진료기록이 없어 A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당 복지공무원이 B씨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시신을 유기했다는 곳에 경찰을 투입해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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