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해킹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께 게임을 주제로 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회원모집을 도와주겠다고 접근, B씨로부터 다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구한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170만 건을 넘겨받았다.

그는 2월부터 8월까지 불법대부업체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이용하는 개인정보 불법거래사이트에 ‘최신 개인정보 1건당 30원’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들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넘겨주고 456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정보 구매자들이 사기로 의심할 때는 최신 개인정보 샘플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보내주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해 폐기했으며, 개인정보 구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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