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입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세를 막기 위해 2006년 1월 도입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경북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152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21억1천100만 원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위반 건수 158건에 과태료 부과금액 17억5천800원에 비해 각각 92%와 140%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대구의 올해 상반기 위반 건수는 29건(1억3천400만 원)으로, 2016년 1년 동안 위반 건수 62건(4억7천500만 원)에 비해 6%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가 3천884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는 2천748건으로, 위반 건수는 45%, 과태료 부과 금액은 57%가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는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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