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탑승권 확인을 요청한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딸 B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모녀는 지난해 6월 18일 제주공항에서 대구로 향하는 항공기를 타려던 중 승무원으로부터 탑승권 제시를 요청받았는데도 양손에 짐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고, 승무원이 제지하자 탑승권을 확인시켜 주면서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6분께 대구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무원에게 “짐이 많은데 왜 표를 확인하느냐. 왜 사람을 잡느냐.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대해 소리를 질렀고, “소리를 지르고 항공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항공기 농성”이라고 경고하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5분간 항공기를 점거하고 농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승무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며 소리치면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B씨 또한 A씨와 함께 승무원의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승무원이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모녀는 “승객이 승무원에게 서비스에 대한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항공기 승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전운항 및 운항시각의 준수가 중요한 항공운송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뻔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점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승객이 모두 하차한 상태에서 항공기 점거 등 행위의 시간이 5분 미만으로 짧았던 점, 다음 편 비행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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