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대책 손잡은 당정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의원(제1정조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남인순 의원(여가위 위원장), 정춘숙 의원, 금태섭 의원. 연합
여권은 25일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정은 “변형카메라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처벌과 관련해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특히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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