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신청 시스템 도입 후 지급액 줄고 환수 금액·가구 증가

박명재 의원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 후 부적격이 뒤늦게 확인돼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 5천800가구 3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간편신청 시스템이 도입된 후 환수금액과 가구 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총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까지는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연락처 및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는 간편신청 시스템을 도입시켰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이외에 어플과 ARS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간편신청 시스템’ 도입 이전인 2015년과 도입이후인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환수 현황을 비교하면, 지급 금액은 줄어든 반면 환수 금액 및 가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졌다.

실제 2015년의 경우 235만7천가구에 1조7천144억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에는 238만7만 가구 1조6천274억원으로 지급가구는 늘고, 지급금액은 줄어들었다.

반면 환수금액은 2천15년 4천647가구 33억3천만원에서 2016년 5천765가구 33억7천만원으로 가구 및 금액이 늘어났으며, 특히 환수가구는 무려 24.1%나 증가했다.

환수가구 및 금액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간편신청제도 도입후 신청자의 재산이나 소득금액 기준초과로 인해 지급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박명재 의원은 “간편 신청제도가 민원 편의성 제고에는 기여했지만 불성실 신고로 인한 환수가구 및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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