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기 포항북부경찰서 경위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체납된 과태료로 인해 번호판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인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차량을 타인 명의로 해놓고 운전할 경우 위반사항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밀린 과태료가 30만 원이 넘어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적발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태료 고지서가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주의 명의로 위반고지서 우편물이 발송되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5년간 내지 않으면 최대 75%의 가산금이 붙는 데 과태료 4만 원이 5년 뒤엔 7만 원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

더구나 최근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50㎞/h,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도로는 30㎞/h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반 국도나 지방도가 인가나 건물 등이 밀집한 곳에는 대부분 속도가 60㎞/h로 설정해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과속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를 소명하면 정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2배에 가까운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때 과태료를 내기만 해도 75%의 금리에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지방세(자동차세 등)의 경우 단 1회만 미납돼도 금액이나 체납 횟수와 무관하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30만 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와 동일하게 5년간 최대 75%까지 가산된다.

또한 매년 마다 보험 만기일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과태료 폭탄을 피하려면 우편물을 제때 받아볼 수 있도록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현재의 거주지로 주소이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여의치 못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신의 부과금 고지사항을 각각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www.efine.go.kr, 지방세 등 세금납부사항 조회는 www.wetax.go.kr,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는 www.ts2020.kr, 주정차위반 조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경찰의 속도위반, 범법 차량 단속은 규정 속도에 따라 차량의 안전속도를 지키고 신호와 각각의 준수사항을 지켜 운행하면 과태료와 가산금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