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조사·등록한 지적도가 100여 년 동안 사용되면서 지적도면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영덕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하고 새로이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해 줌으로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영덕읍 남석·덕곡리 일원에 4개 지구 833필지(11만4천㎡)에 대해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영해면 성내·괴시리 일원 496필지(9만3천㎡)에 대해 국비7천700만 원의 측량비를 지원받아 추진계획하고 있다.

또한 10월 중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획수립부터 주민설명회, 지구지정, 경계결정, 조정금 지급·징수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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