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천원 내면 면 소재지까지

안동시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대상지역은 북후면, 예안면, 도산면, 일직면, 임동면 등 5개면 15개리 24개 마을이다.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로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5㎞ 이상 떨어져 있고 시행일 현재 택시가 읍면 소재지에 상주하고 있는 마을이면 이용 가능하다.

운행 구간은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이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매월 1인 2매의 행복택시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자는 택시를 호출해 탑승자 한 명이 서명한 이용권 1매와 1천 원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미터 요금에서 1천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별도의 한도액 내에서 시에서 지급한다.

시는 이번 운행을 시작으로 버스 미운행 마을과 버스노선 폐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이용권 1장으로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행복택시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이 병원, 등하교, 장날 등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