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정 확보율 71% 그쳐···경북은 99%까지 확보
피해시설 복구·방재시설 보강 등 사용···순차적 개선 필요

대구시가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확보율의 71%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99%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 본청은 확보 기준액인 1천901억8천400만 원의 71%인 1천348억9천100만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29%), 광주(46%), 울산(67%)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 본청은 이 가운데 153억5천200만 원을 사용했으며, 적립금 잔액은 137억9천700만 원, 사용 가능액은 1천93억700만 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에서 예측하지 목한 재난관리 비용충당을 위해 매년 적립하면서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적시적소에 활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의무기금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본청은 확보 기준액(985억5천500만 원)의 99%인 971억7천2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폭염, 폭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대형화 되고 있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재난대비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적립·운용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미흡하다”면서 “9월 현재 74%까지 개선했고, 순차적으로 확보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적립금은 총 2조4천5억 원으로 법정 확보율이 95%에 달했고,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 법정 확보율 100%를 확보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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