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전직 은행장 행세를 하며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B씨(47)에게 “50억 원 상당의 수표가 은행에 있는데 보관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못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 사업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B씨로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1억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은행 계좌거래명세서와 은행 잔고, 금괴 사진 등을 보여줘 의심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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