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A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B씨(37)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C씨(50·여)에게 접근해 “경기도 김포에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2개월 후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C씨 등 3명에게서 총 4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 등은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