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투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5)를 구속했다.

또한 A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B씨(37)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C씨(50·여)에게 접근해 “경기도 김포에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2개월 후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C씨 등 3명에게서 총 4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 등은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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