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한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보안협력위원회에 연계해 위문금 50만 원을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전달했다.
장병덕 서장은 “이 사례와 같이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에는 법과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군위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