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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법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규정이 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는 甲이지만, 실질적 경영자는 乙인 개인회사의 화물자동차(등록명의 역시 甲이지만 운전은 乙이 하였음)에 사고를 당하여 물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甲에게도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따라서 위 예시에서 甲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근거로 하여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 예시에서 갑에게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과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따라서 위 예시에서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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