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경북도의회 의원(칠곡)
경북도의회 김창규(칠곡) 의원은 2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30년내 전국 지자체의 34%인 7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에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5곳(경북 12곳)에 달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세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해 2008년 5만4천건에 810억원이었던 고향세 규모가 지난해 1천271만1천 건에 2조8천441억 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출향민은 경북의 경우 280만 명으로 서울(345만 명), 전남(295만 명) 다음으로 많아 고향세를 도입해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경북은 452억 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나타나 전남(529억 원)과 함께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경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32.7%로 전국 평균 53.7% 비해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위를 기록할 만큼 재정이 취약한 상황으로 고향세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관용 도지사도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고향발전세 신설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주장했고 2015년에도 고향발전세 도입을 적극 제안했으나 수도권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가 포함된 지금이 도입의 적기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세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살림을 꾸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향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거나 소득세, 주민세 등 일정액의 세금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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