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누적벌점 210점···면허 취소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 속도로 차를 몬 운전자가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은 A씨(23)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3일 밤 11시 18분께 칠곡군 석적읍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시속 170㎞의 속도로 부산 쪽으로 달렸다.

당시 암행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정지 지시를 내렸나 A씨는 이를 무시, 전조등까지 끄고 속도를 높여 도망쳤다.

도망가면서 A씨는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적조회와 통신조회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시속 160㎞ 이상 달려 벌점 60점을,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시속 200㎞로 달려 벌점 60점을 각각 받는 등 총 210점의 벌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경북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번달까지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161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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