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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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학생을 빗자루로 수백 대나 때린 고등학교 교사(본보 2월 16일 7면 보도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강기남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5일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B군(17)의 엉덩이를 500여 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15명의 학생에게 1천160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는 2014년 7월에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들의 신체발육상태를 비교하며 “○○이 △△보다 몸매가 낫지?”라는 말로 성희롱을 하고 2015년 9월에는 수업을 듣는 여학생에게 “엉덩이 크다. 빵빵하다”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고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해직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 7월 14일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해임 처분 됐으며 현재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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