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지구 지정 대구 수성구, 분양권 다운계약 등 498명···취득가 2% 벌금 60억 부과·떴다방 등 62명은 형사고발

부동산 투자 및 투기 과열 양상을 억제하고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8.2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대구 수성구가 투기세력에 과태료 철퇴를 내렸다.

수성구는 6년 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계기로 분양권 다운계약 및 아파트 계약 허위신고자 등을 집중 추적해 총 498명을 적발하고 전체 60억 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부터 498명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허위신고자로 드러난 436명에게 취득가 액 평균 6억 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평균 1천200만 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허위 소명자 62명에게는 과태료 2천100만∼2천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추석 연휴 이후다.

이와 함께 수성구는 무자격자 일명 ‘떴다방’ 32명과 중개업자 30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신고자에는 최근 분양한 모 아파트를 포함해 7개 아파트 계약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훈 구청장은 “전문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할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범법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되고, 이미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구청(토지정보과)에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이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이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기 해제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8.2 부동산 대책이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규제책이 총망라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번 수성구의 투기세력 철퇴는 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턱 없이 치솟은 대구지역 집 값 거품이 얼마나 사그러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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