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스마트폰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미군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4시 30분께 대구 중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씨(23·여)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눈을 가리고 엎드려 있는 B씨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음날 새벽 성관계를 마치고 잠들어 있던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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