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재산분할 후 약속한 매월 생활비 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처와 공동운영하는 모텔의 영업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A씨(5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 29일 아내 B씨(51)와 이혼하면서 자신 소유이던 대구 수성구 모텔의 영업권과 지분 50%를 이전하기로 하고 대신 B씨로부터 매월 말일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매출통장 등을 이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약속한 생활비 지급을 거절하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모텔 입구에 주차해 손님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오늘은 영업하지 않는다”는 말로 손님의 발길을 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텔의 공동운영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지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와 같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혼에 따른 합의이행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