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결혼식 예약 대금과 직장 동료들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남구 소재의 한 웨딩 업체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하면서 45회에 걸쳐 예약대금 5천84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동료직원 B씨(26·여)에게 “여자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B씨 명의의 사채 2천만 원과 5백만 원을 빌렸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까지 직장 동료를 상대로 9회에 걸쳐 총 4천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대표 C씨(45·여)는 A씨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으며, 대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 이미지 실추가 우려돼 수차례 눈을 감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대표가 조금이라도 빨리 조치했더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매출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신고를 미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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